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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의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근로자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보호가 더욱 폭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산재처리를 할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하게 산재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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