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앤피노무법인

PNP 노무법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사건

  1. Home
  2. 노동사건
  3. 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의 의의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파견법 제21조 제1항).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차별 등과 관련한 법리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판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재결례 등 다양한 근거를 기초로 판단됩니다.

물론 당사자가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정확한 법리를 기초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역량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구조

이미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