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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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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실제로 찾아 관리하고, 책임과 절차를 분명히 하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피앤피노무법인은 법령 기준과 사업장 특성을 함께 반영해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도록 돕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의무를 이행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필요한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처벌 여부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체계 구축과 이행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재해 예방과 조직 안정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줄이면 산업재해와 그로 인한 인력 공백·분쟁·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요소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

경영자 리더십
경영자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합니다.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확인된 위험요인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책을 세우고 이행합니다.
비상조치계획 수립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만들고 훈련합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평가 및 개선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컨설팅 범위

법정 서류 구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규정·서류를 점검하고 보완합니다.

위험성평가 운영 설계

위험성평가 절차를 설계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 과정을 자문합니다.

운영 프로세스 구축

점검·교육·보고 등 안전보건 업무가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만듭니다.

산업안전 자문

체계 구축 과정과 이후 운영 중에 생기는 산업안전 이슈에 대해 자문합니다.

컨설팅 절차

STEP 01

현황 진단

사업장이 갖추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와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STEP 02

보완 설계

부족한 규정과 서류를 보완하고 안전보건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합니다.

STEP 03

위험성평가 자문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을 함께하며 자문합니다.

STEP 04

결과 보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운영 과제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매년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
한 번 체계를 잡아 두면 매년 새로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등 법에서 정한 정기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잡으려면 보통 1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에 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한 기업, 산업안전 리스크가 높은 업종, 기존 체계를 점검하려는 기업